사건
2019헌마313 집행유예 실효기간 기산 위헌확인
청구인
공○운
결정일
2019.04.0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951), 항소하지 않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7. 6.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32), 항소(창원지방법원 2017노1788) 및 상고(대법원 2017도174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63조에 따라 그 집행유예의 선
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집행유예 실효기간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시가 아닌 판결 확정시로 정한 형법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2017. 11. 30.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3.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