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헌바124 민사소송법 제26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
당해사건
대법원 2018다273851 부당이득금
결정일
2019.05.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 10. 19. 주식회사 ○○에 대한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1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청구를 확장 및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9. 13. 청구인의 항소와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072),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
청(대법원 2018카기1031)을 하였으나 2018. 12.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9. 4. 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청구 변경의 불허가를 규정한 동법 제263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8. 12.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9.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자신이 2018. 12. 21.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추가 문건이 접수되지 않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2. 21. 당일 그와 같은 추가 문건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청구 변경의 불허가를 규정한 동법 제263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재판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