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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7. 9. 선고 2019헌사326 결정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3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강○○

결정일

2019.07.0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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