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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 공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공보274호 878~8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다음부터 ‘성적공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다음부터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성적공개조항은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2017. 12. 12. 이후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례조항은 그 이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는다.

정보 유출 사고는 내부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의 업무 부담은 성적 정보 보관에 관한 것이고, 설령 답안 자료 보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 및 이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열람한 성적 정보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이러한 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우수성 판단의 핵심적인 정보로 이해할 경우, 시험의 성격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성적 정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중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 놓이는데,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진다. 성적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는 답안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성적을 청구기간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답안 원본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한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핵심은 이해관계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고,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넘어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간 내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례조항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그 수범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는 점, 법무부가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무상 2015. 7. 9.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왔으므로 수범자 중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조항이 정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열람한 성적을 인쇄하거나 열람 화면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성적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약 3년 가까이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1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10. 27. 2016헌마262 , 판례집 28-2하, 54, 58

나. 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 등, 판례집 16-2하, 580, 590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 판례집 22-2하, 806, 817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 판례집 25-2상, 296, 302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판례집 27-1하, 513, 520-527

당사자

청 구 인김○○(변호사)

주문

1.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8.부터 2018. 7.까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자신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8. 7. 25.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1년 내에’ 부분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중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다음부터 ‘성적공개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다음부터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성적공개조항은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특례조항은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다. 이로 말미암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타인에게 알릴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바,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 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종전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성적공개조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례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성적공개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적공개조항은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2017. 12. 12. 이후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례조항은 그 이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불과하다. 따라서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특례조항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제도의 연혁과 내용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8조 제1항).

그 후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응시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되,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이에 따라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8조 제1항), 개정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나. 특례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참조).

특례조항은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한정하므로, 특례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은 특례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청구인은 특례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살피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특례조항이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적 상태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 등). 그런데 위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것일 뿐, 성적 공개 기간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위 결정에 따라 기간 제한 없는 성적공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한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실제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에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으므로, 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변호사시험 성적은 전산화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성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은 내부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및 그 청구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은 인터넷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부에 방문하여 직접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주는 방법 등을 통하여 성적 정보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매년 3,000여 명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답안지 등 답안 자료의 분량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의 업무 부담은 성적 정보 보관에 관한 것이지, 답안 자료 보관에 관한 것이 아니며, 성적 정보의 보관 기간 동안 반드시 답안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답안 자료 보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답안지를 스캔하는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등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성적 정보는 현재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각 시험의 응시자는 기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성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시험 답안지를 스캔한 뒤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등, 전산기술을 통하여 답안 자료 보관에 관한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업무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그 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대학교 성적도 일반적으로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그 공개 기간에 제한은 없다.

그럼에도 국가가 막연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염려나 업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행정 편의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특례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3)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특례조항이 정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법조직역의 진출에 있어 변호사시험 성적보다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 놓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특히 특례조항은 짧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시점에 본인의 성적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 진출한 뒤에 일정 기간 경험을 쌓으면, 경력이나 평판이 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평판은 단기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활동에 중요한 정보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4)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열람한 성적 정보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개별적으로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성적 정보를 보관할 경우, 분실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5)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변호사시험 성적의 의미와 기능,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과 이직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특례조항이 추구하는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의 감소 및 국가의 업무 부담 감경이라는 공익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성적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이 훨씬 크다. 따라서 특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3) 소결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특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특례조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률가 양성제도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평가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경쟁시험이자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변호사시험은 그 도입목적과 출제방향이 법률사무 수행능력이라는 목표에 미달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함에 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이 그 합격자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는 합격 여부이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아니다. 선발시험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인식하여 가고,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는 물론, 그 밖의 사회적 경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인 인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향

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폐지된 구 사법시험처럼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의 우수성 판단의 핵심적인 정보로 이해할 경우, 변호사시험의 성격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2)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매년 약 3,000명에 이르고, 시험 과목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의 양도 상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는 전산화된 성적 정보와 성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답안 자료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전산화된 성적 정보를 암호화하여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서버에서 보관하고, 성적 공개 청구기간 중에는 전산화된 성적 정보를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로 반출하여 공개한다. 변호사시험 답안 자료는 답안지와 그 사본 등으로 이루어지는바, 법무부는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은 전산화되어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공개 청구기간 중에 공개 대상이 되는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 놓이는데,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점점 발전하는 해킹 수법을 고려하면, 보안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는 정보의 총량이 많아지므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된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는 답안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답안 원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청구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게 될 경우, 답안 원본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핵심은 이해관계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고,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넘어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간 내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례조항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1회∼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는 점, 법무부가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무상 2015. 7. 9.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왔다는 점, 수범자 중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점, 응시자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손쉽게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조항에서 정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의 지적처럼 특례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구직을 위해 변호사시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첫 직장에 취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하는 시점까지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 이직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합격자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 성적 정보에 짧지 않은 상당한 청구기간 접근할 수 있는 이상, 그 접근 기간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열람한 성적을 인쇄하거나 열람 화면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성적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2015. 7. 9.부터 약 3년 가까이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5) 국가는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면서 폐지한 구 사법시험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였었고, 현재 5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건축사 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에서 그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짧게는 15일, 길게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시험 성적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입법 형성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데,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앞으로 이에 관한 입법 형성의 재량이 지나치게 좁아질 우려가 있다.

(6)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면서 그 공개 청구기간만을 제한하므로,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짧지 않은 상당한 청구기간 동안 간편하게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인쇄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성적 정보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례조항에 따른 사익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다. 특례조항은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변호사시험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작지 않다.

특례조항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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