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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7. 25. 선고 2016헌마754 공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공보274호 854~8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사범대학 재학 중인 학생인 청구인이 기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법적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중 제2호 나목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1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 판례집 18-1상, 439, 446헌재 1990. 10. 8. 89헌마89 , 판례집 2, 332, 343

당사자

청 구 인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주문

1.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792), 항소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다시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노4262), 이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8492).

나. 청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위 제10조의4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원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중 제2호 나목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 등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규채용’의 경우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소급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16. 1. 27.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 시행 당시 이미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즉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졸업하지 않은 사범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신규채용’의 경우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이미 재직 중인 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중에서 ‘승진’이나 ‘전직’ 등은 가능하지만 ‘신규채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자’의 신규채용을 경과조치의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1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도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으로 인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이다. 그런데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추적인 수행자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생의 개성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교원이 아동·청소년의 지적·신체적 발달과 정서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초·중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인 점,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자격기준 아래에서 선발·임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와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점(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고 그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과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2) 성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는 또 다른 형태의 후유증을 남기는데,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가족들의 고통 또한 극심한 특성이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지적·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향후 피해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이나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의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된 경우도 2011년에 9건이었으나 2013년에 68건에 이어, 2016년에는 77건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성범죄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25건이던 징계처분이 2017년에는 99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입법자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종래 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와 성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를 구별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성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약 10% 내지 11%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성범죄는 많은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성숙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를 바 없고 그 범죄의 은폐 우려 또한 높은 점, 교육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과 학생 사이의 일대일 면담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지도·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따라서 일단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성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기소되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규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에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

법상의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통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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