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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9. 26. 선고 2019헌바219 공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276호 1098~11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보정기간은 재정기간으로서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를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

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도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 판례집 24-2상, 17, 26-28

당사자

청 구 인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688 희망지원센터 시설이용

주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18.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다시서기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에 대한 출입제한 및 서울역 등 철도 역사 내의 노숙제한을 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688),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1765), 2019.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이다. 또한 그 중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관련 부분에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

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절차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 청구한 내용의 당부에 앞서 경제적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남소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인지를 붙일 자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 원고의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따라서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거나 보정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만연히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보정을 지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장각하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정기간 내의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객관적인 요건 외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면 소송절차의 안정성,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적·객관적 징표를 사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원고가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기능 외에도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등 객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상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 조항도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소송구조 제도의 존재와 보정기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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