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거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는 청구인이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추천인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2018. 2.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적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력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추천인조항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4년에 실시된 ○○시 교육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천인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그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천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교육·교육행정경력이 8년 6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3-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 판례집 26-1상, 189, 195
나.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57-358
헌재 2015. 11. 26. 2014헌마662 , 판례집 27-2하, 382, 388
당사자
청 구 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출마선언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등
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합계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0.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적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추천인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력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 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관련조항]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당적조항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당의 주요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교육감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 사건 경력조항은 유·초·중등 교육 경력이 전무하
거나 부족한 대학 재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교육감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추천인조항은 정당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무분별하게 교육감후보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불법·금권선거를 유발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추천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추천인조항은 2010. 2. 26. 개정되어 2014. 6. 4. 실시된 ○○시 교육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5. 16. 위 ○○시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천인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2014. 5. 16. 무렵에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추천인조항 부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2) 이 사건 당적조항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경력조항은 교육감후보자 자격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합계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8. 3. 5.자 보정서에서 자신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교육·교육행정경력이 8년 6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적조항이 당적 보유 금지기간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으로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교육감후보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경력조항이 교육·교육행정경력으로 ‘3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면서도 여기에 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없는 대학교육 종사기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 없는 사람도 교육감후보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아닌 경쟁자인 다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간접적·사실적 영향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헌재 2015. 11. 26. 2014헌마662 참조).
(4) 청구인은 자신이 교육감후보자로 직접 입후보하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데,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당적요건 및 경력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
가 제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은 교육감후보자 등록요건의 하한을 정한 법률조항들일 뿐 그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1년을 초과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3년을 초과하는 교육·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선택권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적조항 및 경력조항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