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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합289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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