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7나50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