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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7나50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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