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55 | 양도 | 1995-09-06
문서번호
재일46014-2255 (1995.09.06)
세목
양도
요 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회 신
1.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이며,2.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 1항 제3호 규정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결정한 세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자가 정부 조사 결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 소득세분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재부과한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포함한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이다.
나. 실지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 세액이다.
○ 상기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