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사업자가 임대업용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금융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80 | 조특 | 2000-10-02
문서번호
재재산46014-280 (2000.10.02)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① 제조업을 22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자(개인)가 제조업용부동산과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음.
② 제조업의 사업부진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이자부담이 커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하려고 함.
(질의) 제조업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용토지 등을 매각하여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할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