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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1 2019재고합6
국방경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주민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이하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고 한다)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서기로는 1948년이다.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이 사건 수형인명부 가운데 피고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와 같다.

피고인

A, B, C, D, E, G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A, C, D, E, F과 재심청구인 H, I은 “피고인들이 별지 1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이하 ‘관련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고 관련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본안재판의 쟁점 보통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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