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18 | 조특 | 1999-09-21
문서번호
재일46014-1718 (1999. 9. 21.)
요 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이월과세 적용함
회 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