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12 | 상증 | 1998-12-10
문서번호
재삼46014-2412 (1998.12.10)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년 05월 04일 만성신부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장이식 환자는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여야 하므로 체질에 따라 약물의 반응을 거쳐야 되는바 국내 제조약품의 사용에 거부반응이 발견되어 담당의사의 추천에 따라 일본 ○○제약사에서 신개발약품인 면역억제제 ○○○○를 임상시험용 및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입신고일 : 1998년 01월 31일 관세과세가격 : 1,833,168)
(수입신고일 : 1998년 04월 10일 관세과세가격 : 1,505,727)
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