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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40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1,102원 및 그 중 25,229,781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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