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40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1,102원 및 그 중 25,229,781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1,102원 및 그 중 25,229,781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