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35,7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3. 21.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2017. 3. 21.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