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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구 D극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놈이 신고했던 그놈이네. 아주 못된 놈이네”라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며 내린다는 이유로 뒤따라 내려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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