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1:43경 부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북부경찰서 E계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정차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1km 구간을 도주하다
도로 우측 가이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
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북부경찰서 E계 경사 G이 위 일시경 위 사고현장에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병원부터 갈 것을 요구하였고, 119구급차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2:45경 응급실에서 경사 H, 경사 G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내사보고(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