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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4980 | 법인 | 2016-12-21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980(2016.12.21)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 소유 연립주택 양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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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