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778 (1994.10.2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답 367평을 1985년 12월 05일 취득하여 1994년 04월 01일 양도한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 46,626,294원을 1994년 05월 31일과 1994년 07월 14일 2회에 걸쳐 분납하였으나 동신고서는 본인의 실수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하고 1994년 06월 16일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신고납부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을 본인에게 고지한바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고시 제출은 기한내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므로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 신고서의 제출은 양도차의 예정 결정을 하기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이는 절대적인 요건이라기보다도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동 규정을 적용해주는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귀청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