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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박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내과
진료과목

내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 망○○○(1947. 2. 28.생, 여)은 내원 10분전 발생한 흉통을 주소로 2012. 11. 26. 09:02 ◉◉병원(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심근경색 의심되어 같은 날 09:59 피신청인 병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심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구혈률 37%였고, 같은 날 10:25 심혈관조영술 결과 거대 관상동맥과 느린 혈류 소견 및 좌전하행지 중간부위(mLAD) 100% 완전 폐색 소견이 보여 우요골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았고, 같은 날 10:31 헤파린 투여 받았으며, 같은 날 혈전 흡인 4회 시행받았고, 혈전용해제(리오프로) 10 mg 투여 받았으나, 10:57 재관류 심실조동 발생하여 11:13 1차 시술이 종료되었다. 혈전들이 혈관을 막고 있어 1차 시술시에는 혈전흡인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였고, 혈관내 동맥경화반이 없어 스텐트 시술 없이 혈전을 녹이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11:4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같은 날 13:00 터질듯한 흉통 호소 및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혈관확장제(니트로글리세린), 구토억제제(맥페란) 투여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고 심전도 상 ST 분절 상승 소견이 지속되어 니트로글리세린 희석 수액을 증량하고, 비마약성 진통제(트리돌) 투여하여도 통증이 지속되어 몰핀, 페치딘(마약성 진통제) 투여하고, 14:27 우요골동맥에 2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하였는데, 좌전하행지 박리로 인한 완전폐색 소견 확인되어 혈압 유지위해 대동맥보조펌프(IABP) 시행하고 도파민(승압제) 투여 시작하였으나 심실세동 발생하여 미다졸람(진정제) 5 mg 투여하고,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15:30 스텐트 삽입 및 혈관내초음파로 혈관내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혈압 확인되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다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내벽을 손상시켜 심혈관 폐색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치료비 5,096,650원, 장례비 등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계 3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심근경색 자체가 병원내 사망률이 9.6%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병이고, 시술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혈관 박리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것이며, 망인의 상태에서는 전원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행과정에서의과실유무◦전원의무위반여부

감정결과의요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된 기구에 의한 혈관 손상 가능성이 혈관 박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시술 방법 결정이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드나, 1차 중재술 시술 후 심혈관 초음파 검사 시 좌주관상동맥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1차 시술 후 시행한 심혈관 초음파 결과에서 나타난 심혈관 박리 소견을 간과한 점은 과실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1차 시술 직후 박리 소견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좌전하행지 박리로 인한 좌전하행지 완전폐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2. 인과관계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내벽 손상을 간과하여 이로 인해 심혈관 폐색이 발생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고혈압, 갑상선암, 직장암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1. 적극적 손해액가. 총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5,096,650원나. 장례비 3,000,000원 인정2. 책임제한의 정도망인의 경우 고혈압, 갑상선암, 직장암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 비율은 60% ~ 70%로 한다.3. 위자료 망인이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점 및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정한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조정준비기일을 개최하기 이전에, 우선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하도록 권유하였고, 조정준비기일에 출석 당시에는 피신청인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조정부에서 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피신청인측에 설명한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영상 재검토를 한 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망인이 고령인 점 및 혈관 내벽 박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하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하여, 조정기일 종결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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