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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24 | 상증 | 1999-07-23
문서번호

재삼46014-1424 (1999.07.23)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회 신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그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자본금이 3억원인 법인으로 6억원의 증자를 통해 총9억원의 자본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 이사회결의로써 모든 기존주주에게 균등하게 200%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① 기존주주 ② 종업원 ③ 제3자배정 순으로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 실권주를 추가 증자참여 희망 기존주주(초기 배정분 100% 청약 )에게 재배정시 의제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증자전/후의 지분율 변화가 있을 시 의제증여로 간주한다는 회계사의 의견이 있음)

[참고자료]

가. 기존주주관계 : 전원 특수관계 없음

나. 유상증자 가액 : @5,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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