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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3-62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6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5.16.부터 2002.3.15.까지 49차례에 걸쳐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기획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국내독점수입권자인 (주)정산스포츠에게 별도 지급한 수수료를 누락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수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동 청구를 2003.3.27. 불채택 결정하였고, 같은해 4.1. 관세 8,030,610원, 특별소비세 28,696,010원, 교육세 8,60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9,630원, 부가가치세 14,857,940원, 가산세 12,611,610원, 합계 75,674,6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스포츠 및 레저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2.21. 설립한 법인으로서,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일본의 마루망사로부터 수입거래하면서 정산스포츠를 수입대행사로 지정하였고 동 정산스포츠는 청구인이 100% 출자한 청구인의 자회사이다. 원래 정산스포츠는 일본 마루망사와 2000.1.24. 독점수입계약에 따라 국내 독점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으나 청구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합병되었다가 영업상의 이유로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게 2002.2.25. 이름은 같으나 새로운 법인인 정산스포츠를 청구인의 자회사로 설립한 것이다. 청구인은 일본의 수출자가 인정한 공식적인 독점수입권자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독점수입판매권자에게 독점수입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점수입의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로 간주하여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마루망사의 골프용품에 대한 독점수입판매권은 원래 한영MG가 가지고 있었으나 이 권리는 2000.1월 (주)정산스포츠에 넘어가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0.2월 정산스포츠는 흡수합병하고 영업 및 판매망의 이유로 새로운 (주)정산스포츠를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이때 독점수입판매권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계속하여 정산스포츠에 남아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의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마루망 본사도 “이미 새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했으나 사유가 있어 새롭게 채결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독점수입판매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독점수입판매권의 권리는 그 권리를 해외의 공급자가 인정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상기와 같이 일본의 수출자가 청구인이 독점수입판매권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 본 건의 경우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산스포츠에 지불한 수수료는 무역대리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입물품과는 관계가 없는 국내거래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점수입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과 관련하여 정산스포츠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 또한 없으며 동 수수료는 정산스포츠의 직원급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독점판매수입권이 없고 독점수입판매수입권이 있는 정산스포츠가 판매자의 대행업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독점수입권자인 (주)정산스포츠는 수출자인 마루망사와 2000.1.24. 쟁점물품에 대한 독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2.4.1. 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2002.4.1. 이전에는 쟁점물품 판매자인 일본의 마루망사가 인정한 공식적인 독점수입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물품의 독점수입권자라면 청구인과 정산스포츠는 수입거래약정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수입대행수수료 3%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수입권자는 (주)정산스포츠가 되는 것이다. 또한 통상 해외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수출자의 판매업무를 대리하는 독점수입권자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구매자는 마루망 골프채 수입을 위하여 독점수입권자인 (주)정산스포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독점수입권이 없었던 청구인은 독점수입권자인 (주)정산스포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독점수입권자의 판매대리행위에 대한 판매수수료로서, 이러한 수수료가 무역대리행위에 대한 보상이며 물품수입과는 관계가 없는 독점수입권자의 직원급여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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