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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편파적 수사와 사건조작, 공문서 위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C의 법정진술(위 증인의 진술은 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과 부합하는 한편, 달리 위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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