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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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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03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0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 7. 1, 2003.7.3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13,607,450원, 부가가치세 1,360,740원, 가산세 2,993,600원, 합계 17,961,790원은 이를 취소하고, 쟁점물품을 HSK 8531.20-0000에 분류하여 재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9.11.부터 2001.9.22.까지 7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으로 보아 HSK 8529.90-991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성남세관장은 2003.5.3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품목분류 47281-381(2002.5.3)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HSK 9013.80.1090호의 디지털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용 1.5인치 LCD 모듈과 동일용도 유사물품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2003.7.1, 2003.7.31. 처분청에서는 2001.9.11.부터 2001.9.22.까지 수입된 신고번호 11684-01-0901148(2001.9.11) 등 7건에 대하여 관세13,607,450원, 부가가치세 1,360,740원, 가산세 2,993,600원, 합계 17,96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LCD 모듈에 대한 과거의 품목분류 업무관행상 9013호에는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만 분류되어지고 노트북․Palm PC용 및 모니터용 TFT LCD 모듈은 노트북 PC의 용도에 맞도록 슬림화 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출력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HSK 8473.30-9000호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해 왔으며, 일부 구성요소가 장착되면 독립된 액정모니터로 설계․제작된 모니터용 LCD 모듈은 HSK 8471.60-2030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품목분류사전회시(평가분류47281-216, 2000.3.16)에서도 TFT LCD 모듈에 대하여 HSK 8473.30-9000으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사전회시 하였고, 2003-3회, 2002-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의 제8531호 및 제9013호 결정사항․WCO 사무국 의견․미국의 LCD 품목분류 사례 등을 보면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제16부 주3 및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 카메라 부분품”으로서 HSK 8529.90-9910에 분류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쟁점물품은 핸드폰․캠코더용의 것과는 제품의 특성․구조․설계상 서로간에 호환성이 없으며, 사진촬영시 제공하는 각종 모드를 표시하는 신호표시기능 및 촬영하는 영상이나 기록되어 있는 화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는 표시 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의거 제901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통칙1 및 제16부주3의 규정에 의거 HSK 8529.90-991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1999.6.4.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사항에서 “제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LCD에 PCB등 기타 부품이 결합 장착된 것은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또한, 2003.4.24, 2003.6.5. 휴대폰용 LCD 모듈에 대한 2003-3회, 2002-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및 WCO 사무국 의견, 에어콘․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되는 LCD 모듈에 대한 결정사항 등을 볼 때 LCD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제9013호에 분류되어지는 “액정디바이스”의 개념과 제8531호, 제8471호 및 부분품의 품목분류의 기준 및 해석은 명확히 구분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사항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으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에서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물품검사 등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인정처리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8529.90-991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것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제5회 및 2003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WCO 사무국의견 및 미국의 LCD 품목분류사례를 예로 들면서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10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하나 2002년 제5회 및 2003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용도의 “디지털카메라용 LCD"에 대한 결정사항은 없고, 다른 물품에 사용되는 LCD에 대해서만 품목분류결정하고 있으며, “휴대폰용 LCD 모듈”에 대하여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의 특게 세번인 HSK 8531.20-0000으로 분류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의 부분품 세번인 HSK 8529.90은 경합세번으로 조차도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볼때 LCD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은 일관되게 LCD가 부착된 물품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8531호 또는 제9013호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는 청구인의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함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대법원판례95누 13746등), 쟁점물품인 “디지털카메라용 LCD 모듈”에 대한 관세청의 최초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견해표명은 품목분류47281-382(2002.5.3)호에 의한 HSK 9013.80-1090에 분류된다는 결정으로, 동 품목분류결정 이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품목분류 견해표명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디지털카메라용 LC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심사결과도 일관되게 HSK 9013.90-1090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예시한 19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3(검사분류47281-397; 1999.6.4)은 노트북․Palm PC용 LCD 모듈․모니터용 LCD 모듈이 HS 9013호에 분류될 수 없는 사유를 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LCD에 PCB 등 기타 부품이 결합 장착된 것은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예를 들고 있는 결정사항은 쟁점물품인 “디지털카메라용 LCD모듈”과 용도․형태 등이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경정처분 한 것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디지탈정지화상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10(양허0%)에 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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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