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93 | 양도 | 1985-07-11
문서번호
재산01254-2093 (1985.07.11)
세목
양도
요 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 외 6명(처, 자5명)으로 구성된 1세대가 세대주 명의 A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중 세대주 사망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A주택과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세대주 명의 B주택이 각각 세대원 6명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되었고, 상속인 등은 국내에 A·B이외의 주택은 없는 자로서 금반 B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가 A·B 2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소유자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거나를 불문하는 것이라 하였기에 세대주명의의 A주택에 같이 거주한 세대원 6명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B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