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23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93,370원 및 2016. 8. 7.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93,370원 및 2016. 8. 7.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