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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이 운영하는 아마추어선수단 운영비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 법인 | 2007-07-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270(2007. 7. 4)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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