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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0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홈페이지 (B) 및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스스로 직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 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 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 경 시행된 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20-3 호 ‘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와 제 1의 경영방침 ‘C’( 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 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 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 경부터 다수의 공급 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 당 2개( 박스) 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 12조 제 2 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 (30 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 한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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