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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9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31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20고단316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2019고단5483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316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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