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032 (2010.11.2)
세목
법인
요 지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들의 군사분야 학술연구 지원과 학술교류활동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기금이 설립됨
- 재단법인 ***기금의 목적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정관 제4조)
1.** 군사분야 학술연구 지원 및 육군 부사관 피교육생 교육 지원
2. **의 교육연수와 학술교류 활동 지원
3. ** 피교육생을 위한 도서 및 전문학술 간행물 구입 지원
4. **유대강화 및 부사관 활동 지원
5. **고유문화 발전과 육구 우수 부사관 선정자 지원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시설 지원 및 후원사업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