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4733 | 부가 | 1977-12-26
문서번호
간세1235-4733 (1977. 12. 26.)
요 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회 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간세1235-4733 (1977. 12. 26.)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