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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4733 | 부가 | 1977-12-26
문서번호

간세1235-4733 (1977. 12. 26.)

요 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회 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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