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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793 | 국기 | 1998-07-04
문서번호

징세46101-1793 (1998. 7. 4.)

요 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회 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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