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793 | 국기 | 1998-07-04
문서번호
징세46101-1793 (1998. 7. 4.)
요 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회 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