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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가단6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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