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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37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탑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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