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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651 | 부가 | 2003-10-21
문서번호

서삼46015-11651 (2003.10.21)

요 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 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 03.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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