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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99
품위손상 | 2015-07-13
본문

업무처리 소홀로 교통사고 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3-7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순찰차 운행시 운전자의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진입하려면 차량의 진입 위치나 운전자의 시선 위치 등 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2013. 7. 1. 06:17경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시 ○○구 ○○가 ○○번지 ○○ 앞 노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B, 1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순찰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9. 17. 구공판(불구속)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31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부장관 표창 1회, 치안본부장 표창 1회 등 총 30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의 의무 위반 행위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해자가 골목길 도로에 누워있었던 상황

사건 당일 아침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던 중 순찰차로 피해자 허벅지를 역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 지점은 4차로에서 우회전하고 곧 바로 차선 구분이 없는 3미터 폭의 골목길로 18~24%의 급경사 내리막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경사도 17%이상은 일반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며,

피해자가 도로 중간지점에 누워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전혀 보이지 않는 지점으로 운전자는 일단 정지 및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하였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검찰의 현장 검증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을 가상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법정에서 심리하며 그 동영상을 시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 피해자의 과실 및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확인 필요

피해자는 16세 중학교 중퇴생으로 당시 골목길 도로 중앙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던 상태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일시 장소인 도로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음주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소생불능한 상태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한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허벅지만 역과 하였으나 머리나 상체 부위에 출혈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중한 혼수상태가 발생한 이유 및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범죄의 형벌과 형량에 따라 징계가 변경될 수 있어 징계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확정 판결 뒤에 물어도 늦지 않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전의 징계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전 골목길에 누워있었던 원인 및 교통사고와 이후 중한 혼수상태의 후유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전 골목길 도로에 누워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및 형사재판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형사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과실로 이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상 피해자를 차량 밑에 꺼내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병원까지 후송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심화되는 상해에 대하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2심 판결에서도 소청인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실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고,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설령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주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점(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며(대법원 84누110, 1984. 9. 11.),

비록 소청인이 항소하여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후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의 사고 지역에 대해 평소 순찰을 돌기 때문에 전방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 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당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서 이 사고 지역으로 출동하였다면 진입하는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순찰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인 점,

아울러 형사재판(2심)에서도 1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굳이 당 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과실 정도를 살피지 않더라도 소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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