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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39
감독태만 | 2015-11-02
본문

전의경 감독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53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비단 경위 A

피소청인 : ○○경비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1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비단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행위 당시 ○○ 경계 작전부대인 ○○전투경찰대 부대장으로서 ○○대회 대비 경계강화 근무기간이고 복무기강 확립 및 의경 영외활동 중 대민사고 예방 강조 지시에 의거 소속 대원들의 영외활동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나 대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7. 3.(금) 02:41경 ○○시 ○○동소재 ○○ 공원 내에서 ○○전투경찰대 본부 소속 상경 B 등 4명과 같이 미리 준비해간 양주 3병과 추가로 구입한 맥주, 소주를 마시다 술에 취한 상경 B가 합석한 여대생과 시비가 되어 휴대전화를 뺏고, 이를 제지하던 일행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였으며, 상경 C는 과도한 음주로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관련

소청인은 초임 경찰간부로서 사건 당일 비번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원들의 인간적인 신상관리를 위해 동행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져간 술을 절반만 마시고 남겨서 다시 가져오자고 교양하였고,

사건 당시 상경 B가 합석한 여대생과 시비가 되어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상경 C가 과음으로 벤치에 엎드려 있어 더 급하다고 생각되어 살피던 중 상경 B가 위 행위를 제지하던 다른 여대생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비록 사건 당일 112신고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지구대에 동행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상경 B가 상대방 여대생을 만나 사과하여 피해자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나. 처분의 부당성

첫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는‘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평소 소속의경들의 사기진작과 자체사고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둘째, 같은 규칙 [별표 7](전투경찰순경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에 따르면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전경대 소속 대원들의 신상관리에 대한 직상(1차) 감독자는 작전관(경위)와 보급관(경사)이고, 차상(2차) 감독자가 부대장(소청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5](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6호(각종 지시명령 및 복무규율 위반) 중 행위자(전투경찰)가 영창의 징계양정을 받은 경우 직상(1차) 감독자는 경고의 징계양정, 차상(2차) 감독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4년 동안 성실하게 수학한 점, 소속 대원들이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혐의로 인해 감봉1월 처분을 받고 다른 부서로 강제발령을 받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약 1년 6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소속 대원들의 신상관리를 위해 동행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져간 술을 절반만 마시고 남겨서 다시 가져오자고 교양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신상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통상 가지고 간 술을 남겨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현장에서도 술을 한 병씩 마신 것이 아니고 한번에 3병을 다 따서 마셨으며 여대생들과 합석 후 많은 양의 술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술을 자제하자고 교양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과음으로 쓰러져 있는 상경 C를 살피던 중 상경 B의 폭행 행위가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경 B가 여대생의 휴대폰을 뺏는 장면을 보고도 돌려주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상경 C는 112신고(B의 폭행사건)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인 04:00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후송된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또한, 112신고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지구대에 동행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상경 B가 상대방 여대생을 만나 사과하여 피해자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고, 만약 상경 B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인은 더욱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참작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소청인은 차상(2차) 감독자로서 위 규칙 [별표 5](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차상(2차) 감독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적시한 위 규정들은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 범위를 고려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소속대원들이 과음으로 인해 대민 물의를 야기하고, 병원에 실려 가는 현장에 동석하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행위로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의무위반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2항에 따라 징계가 가중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작전부대 지휘요원 및 중대 본부대원 관리·감독자로서 중요행사관련 경계강화 기간 중이고 수회에 걸친 복무기강확립 관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속대원들과 같이 마시기 위해 양주 3병을 가져가고 추가로 술을 구입한 점, 여대생들과 합석한 후 사건발생 1시간 전에 상경 D가 술에 취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간다고 했고, 상경 C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인 것을 인지한 점, 상경 B가 휴대폰을 뺏고 폭행에 이르기까지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여대생들에게 경찰관임을 밝힌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제지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건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비위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도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소속 대원들의 과음으로 인한 대민 물의야기 및 병원 후송 외 소청인 본인의 물의야기는 없었던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혐의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강제발령을 받게 된 점, 약 1년 6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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