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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63 | 부가 | 2000-03-14
문서번호

부가46015-563 (2000.03.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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