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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물류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753 | 부가 | 2009-12-0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53 (2009. 12. 03)

세목

부가

요 지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를 통하여 국내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07, 2008. 6.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107, 2008. 6. 20.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A, 싱가폴)은 재화를 보세구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국내 제조업자(을)의 주문이 있는 경우 제3의 물류업자(갑)를 통해 재화를 공급

-갑은 재화의 단순 보관 및 인도행위 외에 가공 포장 등 A를 위한 아무런 행위를하지 아니함(계약은 A와 을이 직접 체결)

(질의사항)외국법인(A)의 경우 보세창고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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