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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한-EU FTA협정세율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8-32 | 과세전적부심사 | 2019-06-1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8-32

제목

쟁점물품의 한-EU FTA협정세율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6-1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 3. 16.부터 2017. 2. 13.까지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11건으로 수입통관한 후, 2017. 3. 22.부터 2017. 4. 25. 까지 청구법인이 메일로 송부받은 수출자의 인보이스(엑셀)에 인증수출자번호 ○○○ 및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 따른 협정관세(0%)를 사후로 적용받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환급가산금 ○○○원 총 ○○○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7. 3. 28.부터 2018. 7. 19.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M호 등 27건으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메일로 송부받은 수출자의 인보이스(엑셀)에 인증수출자번호 ○○○ 및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8.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의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를 사후로 적용받아 관세 등을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제5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며, 동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를 적용 받아 수입통관 한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로 보아 2018. 12. 19.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라. 이에 앞서, 통지세관장은 2018. 9. 19.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환급가산금 ○○○원, 가산금 ○○○원, 가산세 ○○○원, 총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 10. 17.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한편, ○○○검찰청은 2019. 3. 19. 청구법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한-EU FTA 의정서」 제17조에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자는 독일 관세청으로부터 인증번호 ○○○를 부여받은 정당한 인증수출자이고, 「FTA 관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는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교부받은 인보이스는 품명, 수량, 상품코드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한국세관에 신고하기 부적합하였으나, 수출자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수정권한을 위임하여 청구법인이 인보이스를 수정하였고 동 인보이스에 정당한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한 후 수출자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정한 인보이스는 수정권리를 위임받아 일부형식(상품코드명을 실제 상품의 영문표기 등으로 수정)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효하고, 유효한 인보이스에 정당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협정세율 적용배제는 위법‧부당하다. (나) 「관세법」 제42조제1항에는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 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납세자가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위임을 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행위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가 부과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및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제1항에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3에 원산지신고서문안에는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급 주체는 인증수출자임이 명확하고,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수입자가 작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한-EU FTA협정에 있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란 EU역내에 소재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수출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 서류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바, 「FTA 관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이며, 무효인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사후적용을 받은 것은 「관세법」 제270조제5항에 따른 부당환급에 해당하고 수입통관 당시에 한-EU FTA 적용을 받은 것은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포탈한 것이 명백하므로,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환급 및 부족세액 등에 대해 과세전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사후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거나 수입통관 시 「한-EU FTA」를 적용 한 행위는 각각 「관세법」 제270조제5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와 「관세법」 제270조제1항의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40%가 부과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의 한-EU FTA협정세율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2)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 3. 16.부터 2017. 2. 13.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11건으로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은 인보이스에 인증수출자번호 ○○○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사후로 적용받아 2017. 3. 22.부터 2017. 4. 25.까지 관세 등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7. 3. 28.부터 2018. 7. 19.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27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은 인보이스에 인증수출자번호 ○○○ 및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베를린관세청에서 2015년에 수출자에게 송부한 공문을 살펴보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로 확인된다. (라) 수출자가 2018. 9. 3. 대한민국 관세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저의 동의 없이 ○○○가 임의로 인보이스를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9. 10.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독일에서는 위임이라고 하여 서명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에 한국에서 서류작성을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검찰청은 2019. 3. 19. 청구법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장은 관련 법령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것에 해당하고 부정하게 작성‧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같은 뜻,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부속서 3의 원산지신고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한-미 FTA」 제6.15조에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 협정」 및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EU FTA 협정」 제1.2조에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당사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출 당사자와 수입 당사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고, 제16조에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 신고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EU FTA 협정」내에서 일방이 수출 당사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일방은 수입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수출 당사자인 동시에 수입 당사자일 수 없고, 수출 당사자도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는 자로 한정하여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국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FTA 관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FTA 관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정하게 작성‧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비록 ○○○검찰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발과 추징은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정하게 작성‧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수입통관 시 「한-EU FTA」를 적용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부족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 제270조제5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사후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제5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에도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42조제1항에는 세관장이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6. 7. 1. 개정된 「FTA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에는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FTA 관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에 부당한 방법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FTA 관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자에 해당되는 점, 부정하게 작성‧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수입통관 시 「한-EU FTA」를 적용받거나 「한-EU FTA」 사후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의 관세포탈 및 「관세법」 제270조제5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과세전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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