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8가단93751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