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86(2015.08.1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갑, 을, 병 개인주주로만 100% 구성되어 있음
- 갑, 을, 병의 관계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친족임
O 질의내용
- 한 주당 시가는 100,000원이나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513, 2004.0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