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33 | 양도 | 1997-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33 (1997.07.0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7.11.27
○ 양도일 : 1996.10.02
○ 토지등급(잠정등급) : 175등급(1987.10.01-1988.09.30)
183등급(1988.10.01-1989.10.30)
191등급(1989.11.01-1990.12.31)
199등급(1991.01.01-1991.04.20)
○ 위와 같이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중 어느것이 옳은지
(갑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83등급과세시가표준액)÷2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