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33 | 양도 | 1997-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33 (1997.07.0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7.11.27

○ 양도일 : 1996.10.02

○ 토지등급(잠정등급) : 175등급(1987.10.01-1988.09.30)

183등급(1988.10.01-1989.10.30)

191등급(1989.11.01-1990.12.31)

199등급(1991.01.01-1991.04.20)

○ 위와 같이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중 어느것이 옳은지

(갑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83등급과세시가표준액)÷2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