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64 | 부가 | 1992-06-09
문서번호

부가22601-764 (1992.06.09)

세목

부가

요 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22601-65, 1992.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무부 부가22601-65, 1992.05.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과세용역이므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유상으로 법률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변호사업 또는 상담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내용: 재무부 소비22601 1089, 1989.10.25. 국세청 부가1265.1-932, 1984.05.15. 국세청 부가22601-1492, 1989.10.17등).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의 법륭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변호사업 또는 상담소업이 아니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을설)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그러한 용역에 해당되면 모두 똑같이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당해 인적용역으로서 계기된 것들이 어떤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어떤 것은 그러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세부담을 지는 소비세의 특성상 동일한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나 면세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법형평상 맞지 아니하고, 또한 엄격한 문리적 해석에서 볼 때 공급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면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무부 유권해석에서도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공급자의 자격유무를 불문한 바 있다(재무부 소비22601-18, 1992.02.15) 따라서 이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는 법률자문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중 변호사업 또는 상담소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