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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356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진주시 C 임야 71,078㎡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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