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356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진주시 C 임야 71,078㎡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진주시 C 임야 71,078㎡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