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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9834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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