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물품 분쇄 후 반출관련 문의
수출입안전검사과 | 통관 > 보세구역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6-10-25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25
[법령질의서]제목
수입통관물품 분쇄 후 반출관련 문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및 제42조(물품의 검사 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귀 사의 질의내용처럼 잉여물품인 Reject IC를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ㅇ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시 수입통관내역(품명, 규격,수량 등)과 실제 반출물품 간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자유무역지역 잉여물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