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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2011나237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7, 18행의 각 ‘A, AT, 원고’를 각 ‘원고, AT, BO’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A’을 ‘AT’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이 사건 2 내지 5, 14, 23, 32 토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 내지 5, 14, 23, 32 토지가 농로 또는 수로로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 매수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1 내지 7, 13, 14, 16, 18, 20 내지 25, 32 토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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