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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0446 | 상증 | 2015-04-22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46(2015.04.22)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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